[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를 둘러싼 주주 지위 법적 다툼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식 지분을 양도해 달라는 주장에 손해배상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형국으로 바뀌었다.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이하 히어로즈)는 주주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졌다. 재미교포인 레이니어그룹의 홍성은 회장이 2008년 히어로즈에 투자한 자금 2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어로즈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0억원의 성격에 대해 홍성은 회장 측은 투자금, 히어로즈 측은 대여금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홍 회장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히어로즈에 투자한 것이다. 40%의 넥센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해왔고, 이에 대해 히어로즈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며 지분 혹은 소유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에게 지분 40%가 넘어가면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결국 히어로즈는 지난 2012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해 12월 “자금 투자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음이 분명하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1년 여간 중재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심에서 패한 히어로즈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이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히어로즈측이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홍 회장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을 인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히어로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 회장과의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며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의 백창원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회장과 히어로즈의 주장이 다시 맞선 상황에서 주주 지위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히어로즈 측은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홍 회장이 보유할 수 없는 넥센 주식을 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태평양을 통해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났다”며 “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며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jcan1231@maekyung.com]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이하 히어로즈)는 주주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졌다. 재미교포인 레이니어그룹의 홍성은 회장이 2008년 히어로즈에 투자한 자금 20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어로즈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0억원의 성격에 대해 홍성은 회장 측은 투자금, 히어로즈 측은 대여금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홍 회장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히어로즈에 투자한 것이다. 40%의 넥센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해왔고, 이에 대해 히어로즈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며 지분 혹은 소유권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에게 지분 40%가 넘어가면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결국 히어로즈는 지난 2012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해 12월 “자금 투자 대가로 히어로즈가 자기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돼 있음이 분명하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1년 여간 중재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홍 회장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심에서 패한 히어로즈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이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히어로즈측이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홍 회장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주식을 인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히어로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 회장과의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며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의 백창원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회장과 히어로즈의 주장이 다시 맞선 상황에서 주주 지위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히어로즈 측은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홍 회장이 보유할 수 없는 넥센 주식을 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태평양을 통해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났다”며 “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며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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