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경기 중에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은 정재근(45) 연세대 감독이 5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 감독에게 심판 폭행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5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4년 아시아·퍼시픽 대학 챌린지 결승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얼굴을 자기 머리로 가격했다. 그는 해당 심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퇴장을 당해 벤치를 떠났다.
협회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감독이 이날 징계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제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며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승부에 집착하다가 우발적인 행동이 나왔다"며 박치기 기행의 경위를 해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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