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성추행 논란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여자 컬링 국가대표 경기도청 코치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1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청 컬링팀을 지도하던 최모(35) 코치를 영구제명, 정모(45) 감독은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경기도청 컬링팀 선수들은 코치진의 불순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당사자들을 조사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조사 결과 코치진이 정신교육을 명목으로 욕설과 폭언 등 선수들에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최 코치는 선수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격려금 기부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코치진이 대표팀 훈련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
대한컬링경기연맹은 1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청 컬링팀을 지도하던 최모(35) 코치를 영구제명, 정모(45) 감독은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경기도청 컬링팀 선수들은 코치진의 불순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당사자들을 조사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의 조사 결과 코치진이 정신교육을 명목으로 욕설과 폭언 등 선수들에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최 코치는 선수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격려금 기부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코치진이 대표팀 훈련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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