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과정에 관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팀은 외교부가 유 장관의 딸이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어기며 편의를 봐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면접관을 정할 때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장이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면접관이 누가 돼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이런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유 장관 딸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행안부는 또 외교관 자녀 7명 중 유 장관 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특채 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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