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 제도가 40년 만에 수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실기시험 도입 같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인턴 기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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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인턴 기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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