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승연 씨가 I 제약사의 광고주인 임 모 씨를 상대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 4월 임 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 씨는 "임 씨가 일반인 정 모 씨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본인으로부터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험 효과를 들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임 씨가 아무 동의 없이 K 제약사 등 타회사에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한 만큼 임 씨는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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