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9시 검찰 체포
검찰이 오늘(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한 바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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