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가양역의 역명에 '허준'을 함께 적어야 한다며 의성허준기념사업회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적인 명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역명을 제정하는 권한은 결국 시장에게 있는 만큼 원고들은 '가양'으로 결정된 역명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성허준기념사업회 등은 서울시가 9호선 907공구의 역명을 '가양'으로 결정해 고시하자, 해당 지역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이 성장한 곳임을 고려해 '허준'을 병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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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허준기념사업회 등은 서울시가 9호선 907공구의 역명을 '가양'으로 결정해 고시하자, 해당 지역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이 성장한 곳임을 고려해 '허준'을 병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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