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 안산시 국장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 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전 임원 58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청탁과 함께 홍 씨에게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 달러와 한화 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모 업체 김 모 회장에게 현금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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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청탁과 함께 홍 씨에게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 달러와 한화 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모 업체 김 모 회장에게 현금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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