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수철 등 흉악범의 DNA가 오는 26일부터 영구 보관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DNA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DNA법이 시행되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변환해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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