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원은 재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직무윤리를 잊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전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장미진 / ja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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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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