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
일제에 강제징용돼 노예처럼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한이 이제야 풀릴 수 있을까요?
법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시절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김홍준 씨와 평생을 살아온 아내 신경분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평생의 한을 아직 풀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1944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가 해군으로 근무하며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의 보상금은 고작 54만 원.
김 씨가 받지 못한 월급이 270엔인데,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신경분 / 강제징용 피해자 부인
- "세상에 54만 원이 애들 떡값이에요 과잣값이에요. 그런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던지 항의를 하던지 정말 너무 분하더라고요.""
신 씨는 결국 정부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실상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강제동원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와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을 고려해 보면 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남아 있지만, 남편의 한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신 씨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제에 강제징용돼 노예처럼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한이 이제야 풀릴 수 있을까요?
법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시절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김홍준 씨와 평생을 살아온 아내 신경분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평생의 한을 아직 풀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1944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가 해군으로 근무하며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의 보상금은 고작 54만 원.
김 씨가 받지 못한 월급이 270엔인데,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신경분 / 강제징용 피해자 부인
- "세상에 54만 원이 애들 떡값이에요 과잣값이에요. 그런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던지 항의를 하던지 정말 너무 분하더라고요.""
신 씨는 결국 정부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실상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강제동원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와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을 고려해 보면 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남아 있지만, 남편의 한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신 씨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