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다른 방향으로 연장해 새 노선을 만들었을 경우 총 연장 구간 거리가 기존 노선의 반을 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S사 등 시외버스 운영업체가 'C사에 내준 버스노선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노선을 연장할 때의 한도는 기존 노선의 50% 이하"라며 "이는 일부를 줄이고 일부를 늘이는 단축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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