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에 300만 원씩 긴급 생계비 지급
제주항공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어제(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상법에서 보면 피해자가 선지급금을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선지급금과 위로금 중 어떤 것이냐"는 맹성규 위원장 질문에 "보험금과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항공사가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보험사와 함께 가족별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난 10일 기준 유가족에게 30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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