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오늘(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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