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자 오늘(1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반발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며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 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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