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체포영장이라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7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예외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이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또 체포영장에서 두 법조항을 예외로 둔 판단은 주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주석서 그리고 형사법계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사흘 뒤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수성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체포영장이라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7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예외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이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또 체포영장에서 두 법조항을 예외로 둔 판단은 주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주석서 그리고 형사법계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사흘 뒤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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