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예외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예외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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