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출석 요구에 계속 무시하는 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할 경우 당사자와 일정 조율해서 소환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대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위해서라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대해선 '불법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회피 내지는 편법 도모를 위해 공조본을 구성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범죄"라며 "대통령은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서울고검 앞에서 '출석 요구에 계속 무시하는 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할 경우 당사자와 일정 조율해서 소환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대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위해서라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했다.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서로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 사법체계 근간이 무너져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대해선 '불법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회피 내지는 편법 도모를 위해 공조본을 구성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범죄"라며 "대통령은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됐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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