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의뢰…병역법 위반 조사
병무청, '부실 복무 확인 시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 방침
병무청, '부실 복무 확인 시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 방침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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