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어제(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 A 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20대 여성 B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 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었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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