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는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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