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항소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 위원장이 예술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누가 해당 기관을 대표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처분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예술위에 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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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처분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예술위에 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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