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담겨 있었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위증은 있었지만 그걸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고의성도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과연 왜 위증을 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MBN이 판결문을 살펴봤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진성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지난 2018년 12월)
-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일정이 아마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78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재판부의 명쾌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인지'한 내용 또는 '스스로 파악'한 내용에 기초한 발언을 했다고만 봤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한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위증 동기가 불명확한 점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최진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담겨 있었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위증은 있었지만 그걸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고의성도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과연 왜 위증을 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MBN이 판결문을 살펴봤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진성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지난 2018년 12월)
-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일정이 아마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78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재판부의 명쾌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 인지'한 내용 또는 '스스로 파악'한 내용에 기초한 발언을 했다고만 봤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한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위증 동기가 불명확한 점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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