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7%…'면허 취소' 수준 훌쩍 넘겨
시민이 음주 의심 신고…추가 피해 없이 검거
시민이 음주 의심 신고…추가 피해 없이 검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터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터널로 진입하는 A 씨 차량을 포착하고 선암 나들목 부근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경찰에 "소주 세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훌쩍 넘긴 0.217%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경기 시흥시에서 출발해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뜯지 않은 캔맥주와 소주병이 조수석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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