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판사가 지급액 최대 3배 늘릴 가능성 있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억1800만 달러(한화 약 166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22일 현지 시각 로이터는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는 무효이고, 자사 기술은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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