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오늘(20일)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했습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부지청은 또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76조 2항을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야 국회의원들도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한 바 있어 추후 보완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한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니는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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