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없음'·'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움'
지난 9월 유튜버에게 쫓기던 운전자,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
지난 9월 유튜버에게 쫓기던 운전자,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41)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일 최씨는 30대 중반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습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에게 쫓기던 A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