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 제 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공식적으로 오늘 받아본 문체부가 즉각 이 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 제 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어제(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공식적으로 오늘 받아본 문체부가 즉각 이 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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