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 기록 허위 보고' 간호조무사 2명도 검찰 넘겨져
수백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택에서 숨져 검시를 앞둔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씨의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A 씨의 아내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A 씨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피부·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강남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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