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30만 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 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 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 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C 씨는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나머지 운반책, 매수·투약자를 쫓는 한편 범죄 수익금이 흘러간 경로도 추적 중입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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