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의 몸무게는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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