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수령했다고 오늘(15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씨가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6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최소 24억 5,11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입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어준씨가 받은 출연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제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의 공동책임”이라며 “2시간 방송에 200만 원 이상 받아 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이 김 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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