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미 군무원 4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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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씨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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