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변경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낙양동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튜닝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륜차 조향장치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2건, 번호판 관리 소홀 2건, 안전기준위반 18건, 무면허 운전 1건이 단속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나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하여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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