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사법 질서 교란"
李 "검찰,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李 "검찰,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립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하나라도 확정되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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