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충당 문제와 관련해 MBN에게 내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가치 훼손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법원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가치 훼손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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