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개정안에는 해당 범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긴급할 경우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개정안에는 해당 범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긴급할 경우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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