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민 전 대표 측은 오늘(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 전 대표 측 입장입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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