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 불법 반입 77건…적발 사례 중 가장 많아
수사·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 예고
수사·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 예고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다량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7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82건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33건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사례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고,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A 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난 뒤 이를 4억 5천만 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으며 그 중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제공)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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