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2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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