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사용 가능
충청북도가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이틀 동안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주는 자녀 양육휴가 제도에 더해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휴가는 오는 11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도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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