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허용되는 건데요.
식사비 한도가 올라간 것은 것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8년 만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일식집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엔 3만 원 이었던 가격을 몇 천원 올려 적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숫자 '0'이 있던 자리에 볼펜으로 숫자 '5'를 표기해 3만5천 원을 안내한 가격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음식물 가격을 3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고민해온 흔적들입니다.
▶ 인터뷰 : 강태훈 / 일식집 대표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일반 음식과는 다르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 이곳 식당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하나에 2만5천 원인 초밥세트입니다. 그동안 3만 원이 넘어선 안 됐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초밥세트 두 개가 합법이 됐습니다."
식사비 가액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따른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 통과 뒤에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식사비 가액이 올랐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 없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양문혁
#MBN #김영란법 #식사비5만원 #권익위 #유철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허용되는 건데요.
식사비 한도가 올라간 것은 것은 2016년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8년 만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일식집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엔 3만 원 이었던 가격을 몇 천원 올려 적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숫자 '0'이 있던 자리에 볼펜으로 숫자 '5'를 표기해 3만5천 원을 안내한 가격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음식물 가격을 3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고민해온 흔적들입니다.
▶ 인터뷰 : 강태훈 / 일식집 대표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일반 음식과는 다르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 이곳 식당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하나에 2만5천 원인 초밥세트입니다. 그동안 3만 원이 넘어선 안 됐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초밥세트 두 개가 합법이 됐습니다."
식사비 가액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따른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 통과 뒤에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 "고이율, 경기침체, 소비위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식사비 가액이 올랐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 없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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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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