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A 씨의 범행이 한 달 동안 이뤄졌다'고 신고됐는데, 실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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