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따릉이 탑승한 채 난폭운전
경찰 조롱도 “경찰차 털릴 준비 하라”
경찰 조롱도 “경찰차 털릴 준비 하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킥보드 등을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오늘(2일) 기준 인스타그램 계정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에는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헤집고 다니는 영상 70여 개가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러 보행자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시민들과 부딪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아냅니다.
또 자신들을 추격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도 다수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술래잡기’라고 표현하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히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민중의 곰팡이’라고 비하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 팔로워는 약 2,700명에 달합니다. 주 연령층은 10대로 파악됩니다. 따폭연 계정에는 ‘중졸(중학교 졸업)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대’ ‘스쿠터는 10년생이 접수했다’ 등의 게시물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폭주 모임’ 예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따폭연은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시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싹 다 털릴 준비 해라”는 내용을 올리며 오는 10일 서울 강남에서 집결한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가 도입된 2018년부터 매년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447건(2019년)→1,735건(2021년)→2,389건(2023년)으로 폭증했습니다. 2019년 대비 부상자는 5.5배, 사망자는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