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5천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간 손님들의 사진과 함께 계산을 호소하는 사장님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먹튀, 사진 속 남성 2명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픈한 지 한 달여 정도 됐는데 말로만 듣던 먹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에서 9시 반 사이에 40대로 정도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삼겹살, 소주, 맥주, 냉면 등 4만5천 원어치 정도 식사를 한 뒤 한 남성이 먼저 나가더니, 뒤이어 또 다른 남성도 나갔다는 겁니다.
A 씨는 "CCTV 영상을 보면 따로따로 나가면서 계산을 안 하려고 작정했는지 계산대에 직원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산대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사람의 선의는 끝까지 믿고 싶어 이곳에 글을 올린다"면서 "혹시 서로 계산한 줄로 착각하고 그냥 가신 거라면 다시 오셔서 계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먹튀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이다", "뒤늦게라도 가게 찾아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 "실수이든 아니든 '먹튀'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