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불구속 입건
40대 개그맨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2004년 데뷔한 A 씨는 과거 군대 내무반을 소재로 개그 코너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 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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