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채부 불이행자 164명 선정 후 제재 결정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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