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유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유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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