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클럽 관계자들에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의자 4명의 진술을 확보, 이 가운데 3명에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2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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